-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혜택 중에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월세 생활을 선택하는데, 대학생 시절이거나 타지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혹은 독립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으로서 자취 생활을 경험했었지만, 아쉽게도 월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별 지원의 2차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월세지원 대상 가구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대상과 가구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매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및 가구원)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과 월세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해당합니다.
- 소득 조건: 가구의 중위소득과 재산가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과 청년 가구의 소득 조건을 모두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지원금
지원금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마무리
이렇게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부담스러운 월세를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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